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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통해 면허를 유지해야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적성검사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2종 운전면허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면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서 면허를 갱신한 이후에도 갱신일로부터 매 10년 주기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3년 주기로 검사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여권용사진 2매 (3.5x4.5cm 규격)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무배경)
건강검진 내역서 제출 시에는 사진 1매만 있어도 됩니다.
신청 장소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오프라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수수료
면허갱신: 8,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0,000원)
적성검사: 13,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5,000원)
면허갱신, 적성검사 방법
방문접수 (오프라인):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즉시 수령 가능하나, 경찰서 또는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약2주 처리 시간이 걸리고 방문 또는 우편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발급 - 갱신 또는 적성검사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사진등록 및 면허증 받을 날짜, 장소 등 지정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우선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사진 등록 및 면허증을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합니다.
준비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파일과 2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2매,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그리고 수수료 13,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면허증 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온라인 신청 시
1.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파일
2.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오프라인 신청 시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2매
3. 신청서
4. 건강검진 결과 확인서
5. 수수료 13,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건강검진은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건강검진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2년 이내에 건강검진한 이력이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 가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건강in’ -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클릭하고, 검진결과 목록에서 해당 검진결과를 클릭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가능 지정병원
건강검진 이력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에서 적성검사 가능 지정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는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초과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면허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부과되며,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연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특정한 연령대에 도달하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령대별 검사 주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전 면허 종류에도 적성검사가 필요한가요?
네,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의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 면허: 대형버스나 화물차 등 특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유지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